□ 고용노동부(장관 이정식)와 한국고용정보원(원장 김영중)은 4월 24일(수) 전국 유·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사업체를 대상으로 「2024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」 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였다.


 □ 「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」는 구인·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인증·공표함으로써 민간고용서비스 전반의 품질향상을 촉진하고 구인·구직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.


 □ 올해는 기존의 최저점수 통과 시 인증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, 우수한 역량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선하였다. 

  ○ 첫째, 역량있는 우수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사업 프로세스 전반을 개편하였다. 먼저 민간기관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지원하기 위해 신청유형*을 Ⅰ형(광역형), Ⅱ형(지역특화형)으로 체계화하였다. 아울러 선정기준도 개선하여 우수서비스 창출 지표를 신설하고, 성과배점 비중을 높이는 한편, 인증 최저점수도 상향하였다. 또한, 선정기관 내에서도 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, 최우수상, 우수상 등으로 차등하여 시상할 예정이다.

    * Ⅰ형(광역형): 온라인 취업포털 또는 본사와 지사가 함께 전국단위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

      Ⅱ형(지역특화형): 청년·여성·고령자 등 정책 대상별 또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단위 특화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

  ○ 둘째, 우수 인증기관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강화하였다. 농협, 기업은행 등 금리 우대 은행을 확대하고 고용분야 민간위탁 사업 참여 시 가점도 상향된다. 이 외에도 인증마크 사용, 장관 표창, 행정처분 감경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.

  ○ 셋째, 사업 목적과 관련이 낮은 지표는 삭제하고 유사‧중복지표를 통폐합하는 등 평가지표 간소화로 현장의 행정부담이 완화된다.


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.PNG


□ 신청 희망기관은 5월 20일(월)부터 6월 3일(월)까지 ‘고용서비스 통합시스템(https://certi.keis.or.kr)’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, 5월 9일(목)에는 서울에서 사업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. 최종결과는 노‧사‧정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에 발표한다.


 □ 편도인 고용지원정책관은 “올해부터 민간고용서비스 시장 혁신을 이끄는 대한민국 대표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인증하기 위해 제도 전반을 개선하였다”고 강조하면서 “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된 만큼 역량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”라고 밝혔다.